압류 폐차
자동차 압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싶으신가요?압류 폐차란 차량에 붙은 과태료나 압류, 저당등이 많아 당장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차량은 우선 폐차를 진행해주고 과태료 및 압류금액은 따로 추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승용차 기준
차량을 등록한지 11년 이상
승합차, 화물차 기준
차량을 등록한지 10년 이상
* 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 저당, 과태료 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지만 압류폐차 조건에 차량 연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차상담
폐차신청
무료견인
보상금 지급
말소등록
폐차완료
(폐차말소증 발송)